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시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사용 방법
계산 원리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참고용 설명이에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5, 주휴수당 = 1일 주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루 4시간 × 5일)라면, 1일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 시급 | 주 근무시간 | 1일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0,320원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가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 참고용 설명이에요).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적용 | 미적용 |
연도별 최저시급 변천
최근 3년간 최저시급은 매년 조금씩 올랐어요. 아래 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연도 | 최저시급 |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용).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기간 감액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사업장별 근태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gross)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등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정규직) 실수령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정규직·연봉제 근로자의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