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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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출처: 고용노동부)
추가 옵션 (연장·야간·휴일 근무)

50% 가산수당 대상 시간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월 예상 급여 (세전)
-
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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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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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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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시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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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해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골라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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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참고용 설명이에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5, 주휴수당 = 1일 주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루 4시간 × 5일)라면, 1일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시급주 근무시간1일 주휴시간주휴수당
10,320원20시간4시간41,28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가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 참고용 설명이에요).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주휴수당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적용미적용

연도별 최저시급 변천

최근 3년간 최저시급은 매년 조금씩 올랐어요. 아래 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연도최저시급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용).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기간 감액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사업장별 근태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gross)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등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정규직) 실수령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정규직·연봉제 근로자의 4대 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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