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 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공제 항목별 금액까지 한눈에 보여줘요. 2026년 기준 참고용이에요.
만원 단위로 입력해요 (예: 4000 = 4,000만원)
기본값 20만원(식대 비과세)이에요. 그대로 둬도 돼요.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 근사치이고, 부양가족·자녀 공제는 단순화해 반영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최신 고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국세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기준)
💡 연봉 협상 중이라면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세요. 조건별로 링크를 저장해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만 입력하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을 공제 항목별로 계산해 드려요.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실제로 받는 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해요(예: 4000은 4,000만원). 둘째, 월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자녀 수를 확인해요. 모르겠으면 기본값(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을 그대로 둬도 돼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항목별로 나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구하고(요율은 아래 표 참고,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100% 기준) 근사식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0만원대예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가 크면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들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잠정 금액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요.
2026년 4대 보험 요율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표
비과세 월 20만원·부양가족 1인·자녀 0명 기준(2026년 요율 참고용).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간 실수령액 | 월 공제 합계 |
|---|
4대 보험 계산 원리 심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실제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을 두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해요. 예를 들어 월 과세급여가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 × 4.75% = 약 31.3만원으로 상한이 걸려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과세급여 전체에 요율을 곱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에 13.14%를 추가로 곱하는 구조라 '보험료 위의 보험료'예요.
소득세 계산 순서는 ①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③ 8단계 누진세율 적용 → 연간 세액 ④ ÷12로 월 원천징수예요. 매월 징수는 '잠정액'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납이 결정돼요.
월 실수령액 계산 흐름도 (연봉 4,000만원 예시)
실제 수치는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3가지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3만원 | 약 5.2만원 | 약 222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29.7만원 | 약 11.2만원 | 약 292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7만원 | 약 21.3만원 | 약 358만원 |
비과세 월 20만원·부양가족 1명·자녀 0명 기준. 위 계산기 결과와 대조해 확인했어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상여금을 빼고 입력하는 경우 —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입력해야 해요. 계산기는 전체 연봉을 12로 나눠 균등 배분으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과다 계산돼요.
- 비과세 식대를 0원으로 입력하는 경우 — 비과세 식대를 0원으로 두면 과세급여가 올라가 4대 보험과 소득세 부담이 늘어요.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월 2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돼요.
- 국민연금 상한을 모르는 경우 —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한도가 있어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4대 보험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요. 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합산 9%)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르는 개혁안이 확정됐어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 2026년 4.75%, 2027년 5.0% 예정이에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표)에 따라 계산해요. 연말정산(다음 해 2월)은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진행하며, 환급 또는 추납이 결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돼요.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해 구하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툴쏙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줘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회사마다 원천징수에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이 다르고,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 신고 내용도 회사 급여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의 근사치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대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매년 고시로 조정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계산 기준값도 갱신할 예정이에요.
상여금(보너스)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해요. 실제로 상여금을 특정 달에 몰아서 받는다면, 그 달의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 값과 다를 수 있어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면 전체 연봉 기준으로 입력하면 돼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등 다른 계산 체계를 따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2026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었다는데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부터 9%로 유지되다가 2026년에 9.5%로 올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연봉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어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왜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건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세청(nts.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