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금액과 연이율, 기간을 넣으면 만기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단리·복리, 세금 유형까지 비교할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 예금 단리는 연 단위 비례식, 적금 단리는 회차별 정식 계산식을 사용해요. 월복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연금 선납형)을 가정하며, 은행마다 세부 납입·계산 관행은 다를 수 있어요.
※ 세금우대 9.5%는 대표 예시 세율이에요. 실제 우대 세율과 가입 자격은 상품·기관마다 달라요.
| 과세 유형 | 세후 이자 | 실수령액 |
|---|
예금 vs 적금, 같은 원금인데 왜 이자가 다를까요?
※ 이 결과는 월 단위 표준 계산 방식의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은행 관행(일할 계산·만기 후 이율·이자 지급 방식 등)과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우대·비과세는 가입 자격 조건이 있어 가입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세율·계산 방식 출처: 국세청 원천세 세율, 은행 금융계산기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 금리가 바뀌면 이 페이지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조건별로 링크를 저장해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예적금 이자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예적금 이자 계산기는 예금·적금의 만기 이자와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보여드려요. 단리·월복리,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를 버튼 하나로 바꿔가며 비교할 수 있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예금', 매달 나눠 넣으면 '적금'을 고르고 단리·월복리를 선택해요. 둘째, 금액(만원)·연이율(%)·기간(개월)을 넣어요. 예금은 예치금 전액을, 적금은 월 납입액을 넣으면 돼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이자와 과세 유형별 세후 실수령액이 나와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공식
예금은 맡긴 돈 전부가 기간 내내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회차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같은 단리라도 공식이 달라요.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 × (개월수 + 1) ÷ 24
연 3.5%로 12개월을 맡긴다고 해볼게요.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이고, 일반과세 15.4%인 53,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 296,100원, 만기 실수령액은 10,296,100원이 돼요. 적금으로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원금은 360만 원이지만 세전 이자는 68,250원이에요.
단리와 복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더해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1년 이하로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적금 이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아요. 평균 예치 기간이 만기의 절반쯤이라, 연 5%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연 2.5% 안팎으로 느껴져요.
복리가 강력한 이유 — 72의 법칙
월복리는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계산해요. 공식은 만기원리금 = 원금 × (1 + 월이율)^개월수예요. 기간이 짧을 때는 단리와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간이 길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차이가 벌어져요.
간편하게 복리 효과를 가늠하는 방법이 '72의 법칙'이에요. 72 ÷ 연이율(%)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대략적인 연수예요. 예를 들어 연 3.6% 복리라면 72 ÷ 3.6 = 20년 후 원금이 약 두 배가 돼요.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는 구조에서는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 72의 법칙이 예금만큼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장기 저축 상품 선택 시 유용한 기준이에요.
조건별 세후 실수령액 비교
| 상품 | 원금 | 연이율 | 기간 | 세전 이자 | 일반과세 15.4% 후 | 비과세 시 |
|---|---|---|---|---|---|---|
| 예금(단리) | 1,000만원 | 3.5% | 12개월 | 350,000원 | 296,100원 | 350,000원 |
| 예금(월복리) | 1,000만원 | 3.5% | 12개월 | 355,660원 | 300,928원 | 355,660원 |
| 적금(단리) | 월 30만원 | 4.0% | 12개월 | 78,000원 | 65,988원 | 78,000원 |
2026년 이자소득세율 15.4% 기준(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수점 이하 반올림.
자주 틀리는 3가지
- 적금 연이율 그대로 수익률로 착각하는 경우 — 연 5% 적금을 1년간 월 10만원씩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27,500원이에요. 원금 120만원 대비 실질 수익률은 약 2.3%예요. 매달 분할 납입하는 구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 결과에서 '실질 수익률'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세금우대 9.5%를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 세금우대 9.5%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전용이에요.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일반과세 15.4%가 적용돼요. 가입 전 은행창구나 앱에서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 월복리 계산에 연이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 — 월복리를 직접 계산할 때 연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써야 해요. 연이율 3.6%라면 월이율은 0.3%예요. 연이율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와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는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제129조(원천징수 세율)에 근거해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는 세후 금액이 입금돼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5,000만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상호금융 세금우대(9.5%)는 같은 법 제89조의3에서 규정해요.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클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연 5% 상품인데 왜 실제 이자는 훨씬 적나요?
매달 나눠 넣는 구조라 평균 예치 기간이 만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연이율이 같아도 원금 전액이 내내 이자를 받는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적고, 실질 수익률은 연이율의 약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단리와 복리 중 만기 수령액이 더 큰 건 어느 쪽인가요?
같은 조건이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월복리가 단리보다 만기 수령액이 커요. 다만 예치·납입 기간이 짧으면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은행이 미리 떼고 통장에 넣어줘요.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35만 원이면 53,900원을 떼고 296,100원을 받아요. 세율은 변경될 수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예요. 세금우대 9.5%도 상호금융 조합원 등 자격이 필요해요.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할 은행이나 조합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통장 이자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이 이자 계산기는 월 단위 표준 계산 방식을 쓰지만 실제 은행은 일할 계산,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 같은 상품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더 많나요?
금리가 같다면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넣는 예금 쪽 이자가 훨씬 많아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거든요. 그래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돼도 실제 받는 이자는 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도 그대로 두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붙기는 하지만 금리가 크게 떨어져요. 대부분의 은행이 만기가 지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집니다. 만기일에 바로 찾아서 다시 예치하는 편이 유리해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국세청(nts.go.kr) 원천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은행 금융계산기 계산 구조. 세율·가입 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적금 세후 이자 흐름 (1,000만원·연 3%·1년)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