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아는 금액 하나만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3초 안에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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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세금계산서 미리보기 (참고용)
공급가액-
부가세(세액)-
합계금액-
참고 납부세액-

※ 원 단위 반올림 · 참고용 계산

이 결과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완료했어요

사용 방법

🔀과세 유형(일반·간이)과 입력 기준(공급가액·합계금액)을 골라요
🔢아는 금액 하나만 입력해요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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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해요.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의 관계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값(세전)이고, 부가세(세액)는 공급가액의 10%예요. 이 둘을 더한 값이 합계금액(공급대가)이며, 세금계산서에는 이 세 금액이 각각의 칸에 나뉘어 적혀요.

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될까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 즉 공급가액×1.1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합계×10/11)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만 남아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구조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해요. 이 계산기는 매출 기준의 매출세액만 보여드려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구조 (참고용)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을 실효세율처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보다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이 계산기의 값은 참고치이며, 정확한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기간 캘린더

과세기간신고 대상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신고1~6월분7월 25일
2기 확정신고7~12월분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12월분(1년)다음 해 1월 25일

국세청 공지 기준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세전)이고, 부가세는 그 위에 추가로 붙는 세금(10%)이에요. 두 금액을 더한 것이 합계금액(공급대가)이고, 세금계산서에는 이 세 금액이 각각 따로 표시돼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따로 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합계×10/11과 같은 계산이에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만 남아요.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업종을 선택하면 참고 실효세율(부가가치율×10%)을 적용한 참고 납부세액을 함께 보여드려요.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결과를 실제 신고·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 주세요.

부가세율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반영되나요?

현재는 부가세율 10%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약 세율이 바뀌면 계산 기준값을 갱신해 반영할 예정이에요.

데이터 출처: 부가세율·신고기간은 국세청(nts.go.kr) 안내 기준이에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 참고치이며, 계산 결과는 모두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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