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계산 근거까지 쏙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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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합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이에요 (단위: 원)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지급 대상(주 15시간 이상) 판정에 쓰여요. 통상 정규직은 40이에요.

비워두면 급여로 추정해요(추정치 라벨 표시). 정확한 값은 회사 확인이 가장 좋아요.

STEP 1
재직일수

입사일~퇴사일 = -일 (약 -)

STEP 2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원 ÷ 총일수 -일 = 1일 평균임금 -

  • 급여 3개월 합계: -
  • 상여금 가산(3/12): -
  • 연차수당 가산(3/12): -
STEP 3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원 vs 통상임금 - →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STEP 4
퇴직금

-원 × 30일 × (-일 ÷ 365)

예상 법정 퇴직금
-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퇴직소득세 정밀 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아래 정보 콘텐츠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산식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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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입사일·퇴사일을 골라요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어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퇴직금과 계산 근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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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퇴직금이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예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급 대상이 돼요.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89~92일)로 나눠요. 최근 12개월 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해요. 예를 들어 3개월 급여 900만원, 총일수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1일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즉 두 금액 중 더 높은 쪽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돼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 세율(퇴직소득세)이 적용돼요. 근속연수공제 등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 이 계산기에서는 정밀 계산을 제공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두고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해요. 이 계산기도 이 방식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나 시급 근무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시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시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확정 금액은 근무하신 회사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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