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시급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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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출처: 고용노동부)
추가 옵션 (연장·야간·휴일 근무)

50% 가산수당 대상 시간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월 예상 급여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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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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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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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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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자격 판정 흐름

주급 → 월급 환산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시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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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해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골라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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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시급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판정해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 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예외까지 함께 반영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어요. 시급이 애매하면 참고 카드의 '이 값 채우기'를 눌러 최저시급을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둘째,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골라요. 연장·야간 근무가 있다면 추가 옵션에 주간 시간을 적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예상 급여와 함께 주급,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적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해요. 이 시급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한 뒤 5로 나눈 값을 1일 주휴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8시간분이 붙어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한다면 1일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기본급 206,400원을 더하면 주급은 247,680원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달라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붙는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에 '예'를 고르면 추가 옵션에 넣은 시간의 가산분이 0원으로 계산돼요.

    주 15시간이 기준선이에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상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 어쩌다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겼다고 자격이 생기지는 않아요. 계산 결과 위의 배지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도별 최저시급

    연도최저시급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매년 변경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는 원리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단순히 4주를 곱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1년은 52주이므로 월 평균 주수는 52 ÷ 12 = 4.345주예요. 따라서 월 환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월급(세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4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월 총 근로시간이 (40+8) × 4.345 ≒ 208.6시간이에요. 월급은 10,320 × 208.6 ≒ 약 2,152,752원(세전)이 돼요.

    연장·야간 근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50% 가산이 붙어 더 올라요. 이 계산기는 이 모든 경우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주급 구성 요소 시각화 (시급 10,320원, 주 5일 8시간)

    기본급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주휴수당 (8시간) + 82,560원 → 주급 합계: 495,360원 (월급 약 215만원)

    근무 형태별 예시 3가지 (시급 10,320원)

    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주휴수당주급 합계월급 환산
    단시간 (하루 4h, 주3일)12시간없음(15h 미달)약 123,840원약 54만원
    파트타임 (하루 4h, 주5일)20시간4시간분 41,280원약 247,680원약 108만원
    풀타임 (하루 8h, 주5일)40시간8시간분 82,560원약 495,360원약 2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 없음 기준.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1.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 주휴수당 자격(주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갑자기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2.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그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 월급을 단순히 시급 × 4주 × 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 1개월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예요. 또한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도 곱해야 해요. 단순 4주 계산은 실제 월급보다 약 8~9% 낮게 나와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해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 유급휴일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제외는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용).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사업장별 근태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기간 감액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gross)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등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깎을 수 없어요.

    4대 보험을 안 드는 조건으로 시급을 더 받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권하지 않아요.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저시급·지급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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