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월급이 바로 나와요.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 개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시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사용 방법
시급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시급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판정해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 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예외까지 함께 반영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어요. 시급이 애매하면 참고 카드의 '이 값 채우기'를 눌러 최저시급을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둘째,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골라요. 연장·야간 근무가 있다면 추가 옵션에 주간 시간을 적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예상 급여와 함께 주급,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적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해요. 이 시급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한 뒤 5로 나눈 값을 1일 주휴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8시간분이 붙어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한다면 1일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기본급 206,400원을 더하면 주급은 247,680원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달라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붙는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에 '예'를 고르면 추가 옵션에 넣은 시간의 가산분이 0원으로 계산돼요.
주 15시간이 기준선이에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상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 어쩌다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겼다고 자격이 생기지는 않아요. 계산 결과 위의 배지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도별 최저시급
| 연도 | 최저시급 |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매년 변경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는 원리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단순히 4주를 곱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1년은 52주이므로 월 평균 주수는 52 ÷ 12 = 4.345주예요. 따라서 월 환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월급(세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4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월 총 근로시간이 (40+8) × 4.345 ≒ 208.6시간이에요. 월급은 10,320 × 208.6 ≒ 약 2,152,752원(세전)이 돼요.
연장·야간 근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50% 가산이 붙어 더 올라요. 이 계산기는 이 모든 경우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주급 구성 요소 시각화 (시급 10,320원, 주 5일 8시간)
근무 형태별 예시 3가지 (시급 10,320원)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급 환산 |
|---|---|---|---|---|
| 단시간 (하루 4h, 주3일) | 12시간 | 없음(15h 미달) | 약 123,840원 | 약 54만원 |
| 파트타임 (하루 4h, 주5일) | 20시간 | 4시간분 41,280원 | 약 247,680원 | 약 108만원 |
| 풀타임 (하루 8h, 주5일) | 40시간 | 8시간분 82,560원 | 약 495,360원 | 약 215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 없음 기준.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 주휴수당 자격(주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갑자기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그 주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월급을 단순히 시급 × 4주 × 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 1개월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예요. 또한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도 곱해야 해요. 단순 4주 계산은 실제 월급보다 약 8~9% 낮게 나와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해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 유급휴일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제외는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용).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사업장별 근태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기간 감액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gross)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등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깎을 수 없어요.
4대 보험을 안 드는 조건으로 시급을 더 받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권하지 않아요.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저시급·지급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