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 계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올해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 근거와 함께 쏙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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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사일 선택
STEP 2
기준일·출근율 확인
🧮STEP 3
연차 일수 확인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첫 출근일)을 넣어 주세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날짜 시점에 발생해 있는 연차를 계산해요. 비워두면 오늘로 계산해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발생해요. 대부분 80% 이상이에요.

올해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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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근속기간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 근무했어요 (총 -일)

STEP 2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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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연차 일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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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시점·범위는 확정 전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확인을 권장해요.

산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26년 기준

사용 방법

📅입사일을 골라요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
기준일(기본 오늘)과 직전 1년 출근율을 확인해요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발생 연차와 근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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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올해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근속기간과 적용 규정,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그래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입사일을 골라요. 둘째, 기준일(기본값은 오늘)과 직전 1년 출근율(80% 이상/미만)을 확인해요. 셋째,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기간, 적용 규정, 발생 연차 일수가 순서대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연차 계산 공식과 예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겨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올라가요.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15 + 1 = 16일, 근속 5년이면 17일이에요. 근속 21년이 되면 상한인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계속 25일이에요. 입사 6개월(매월 개근)이라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5일이 생겨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한 번에 부여해요. 이 경우 첫 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차 계산기는 이해하기 쉬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회사 방식과 다르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출근율 80%의 의미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이에요.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실제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니, 애매하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겨요. 이렇게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어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이 가산은 계속 늘어나 근속 21년 차에 25일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상한이 25일이라 그 이후로는 25일로 유지돼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1년 이상 근무자라도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그 기간에 개근한 달 수만큼(1달에 1일) 연차가 생겨요. 개근한 달이 8개월이면 8일이 되는 식이에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는 방식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1월 1일 같은 특정일에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라 첫 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안 쓰면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law.go.kr). 위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연차 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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