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계산 근거까지 쏙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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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합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이에요 (단위: 원)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지급 대상(주 15시간 이상) 판정에 쓰여요. 통상 정규직은 40이에요.

비워두면 급여로 추정해요(추정치 라벨 표시). 정확한 값은 회사 확인이 가장 좋아요.

STEP 1
재직일수

입사일~퇴사일 = -일 (약 -)

STEP 2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원 ÷ 총일수 -일 = 1일 평균임금 -

  • 급여 3개월 합계: -
  • 상여금 가산(3/12): -
  • 연차수당 가산(3/12): -
STEP 3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원 vs 통상임금 - →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STEP 4
퇴직금

-원 × 30일 × (-일 ÷ 365)

예상 법정 퇴직금
-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퇴직소득세 정밀 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아래 정보 콘텐츠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산식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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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입사일·퇴사일을 골라요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어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퇴직금과 계산 근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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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평균임금 산정부터 통상임금 비교, 지급 대상 판정까지 계산 근거를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입사일과 퇴사일을 골라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해요. 둘째,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통합 또는 월별로 입력하고, 최근 12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예상 퇴직금이 순서대로 나와요.

퇴직금 계산기 공식

이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공식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최근 12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3년(1,095일)을 일했다면 예상 퇴직금은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이 돼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1일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두 금액 중 더 높은 쪽이 기준이 돼요.

이런 분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시급 근무자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 원리 더 깊이 보기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으로 나누지 않아요. 퇴사 직전 3개월의 역(曆)일수가 89~92일로 달라지기 때문에, 총임금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눠야 정확해요. 예를 들어 3월~5월(91일) 급여 합계가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약 98,901원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2개월 치를 3개월 비율(3/12)로 환산'해 가산해요. 연 상여 1,200만원이라면 300만원(= 1,200만원 ×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요.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요.

퇴직금 계산 흐름도

3개월 임금총액 + 상여·연차 ÷ 달력 일수(90일) 1일 평균임금 × 30일 30일분 임금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 = 지급액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3가지

근속연수월급(세전)3개월 임금 합계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3년(1,095일)300만원900만원÷91일약 98,901원약 890만원
5년(1,825일)350만원1,050만원÷91일약 115,385원약 1,731만원
10년(3,650일)400만원1,200만원÷91일약 131,868원약 3,956만원

상여·연차 없음 가정. 실제 값은 위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1.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하는 경우 — 퇴사일(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실제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 8월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1일로 입력해야 재직일수가 정확해요.
  2. 상여·연차수당을 3개월 급여에 포함해 입력하는 경우 — 상여와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에 최근 12개월 합계 금액을 넣어야 해요. 3개월 급여 칸에 한꺼번에 합산하면 3/12 가산 규정이 중복 적용돼 퇴직금이 과다 계산돼요.
  3.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보다 낮게 신고받는 경우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해 정기상여금 등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대법원 2013다48806)는 정기적·일률적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요.

관련 법령 배경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해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상여·연차수당 가산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은 같은 법 제13조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제44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산식이 적용되며, DC형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연금 계좌에 납입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두고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해요. 이 계산기도 이 방식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나 시급 근무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시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시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 이때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에요.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본인이 굴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과 DB형 기준이에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위 산식은 2026년 기준이며, 지급 요건·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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