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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계산 근거까지 쏙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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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세전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합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이에요 (단위: 원)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있다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가산돼요. 없으면 0으로 둬도 돼요.

지급 대상(주 15시간 이상) 판정에 쓰여요. 통상 정규직은 40이에요.

비워두면 급여로 추정해요(추정치 라벨 표시). 정확한 값은 회사 확인이 가장 좋아요.

STEP 1
재직일수

입사일~퇴사일 = -일 (약 -)

STEP 2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원 ÷ 총일수 -일 = 1일 평균임금 -원

  • 급여 3개월 합계: -원
  • 상여금 가산(3/12): -원
  • 연차수당 가산(3/12): -원
STEP 3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원 vs 통상임금 -원 → 퇴직금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STEP 4
퇴직금

-원 × 30일 × (-일 ÷ 365)

예상 법정 퇴직금
-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퇴직소득세 정밀 계산은 제공하지 않아요.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래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섹션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산식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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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입사일·퇴사일을 골라요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어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퇴직금과 계산 근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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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위 계산기가 알려주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월급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가벼워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는 점을 세법이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왜 가벼운가 — 12배수 환산이라는 장치

퇴직금은 한 해에 몰려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근속한 햇수만큼 쌓인 돈이에요.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다음 12를 곱해 세율을 정하고, 마지막에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려 놓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져요.

계산 순서 6단계

  1.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요 → 퇴직소득금액
  2. 근속연수만큼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5.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해요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만큼 더 붙어요.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봐요.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금액
800만원 이하전액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실제로 계산해 보면 — 10년 근속, 퇴직금 4,000만원

단계계산금액
퇴직소득금액—4,000만원
근속연수공제500만 + (10 − 5) × 200만1,500만원
환산급여(4,000만 − 1,500만) ÷ 10 × 123,000만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3,000만 − 800만) × 60%2,120만원
과세표준3,000만 − 2,120만880만원
환산산출세액880만 × 6% (1,400만원 이하 구간)52만 8,000원
퇴직소득세52만 8,000 ÷ 12 × 1044만원
지방소득세44만 × 10%4만 4,000원
합계—약 48만 4,000원

4,000만원에 대해 약 48만원이니 실효세율은 약 1.2%예요. 같은 4,0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은 더 내려가고, 반대로 근속이 짧은데 금액이 크면 세율이 올라가요.

세금을 미루는 방법 — IRP 이전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되고, 그때는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연금소득세로 바뀌어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뒤라도 60일 안에 IRP로 넣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전제라,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져요.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nts.go.kr),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본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평균임금 산정부터 통상임금 비교, 지급 대상 판정까지 계산 근거를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입사일과 퇴사일을 골라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해요. 둘째,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통합 또는 월별로 입력하고, 최근 12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예상 퇴직금이 순서대로 나와요.

퇴직금 계산기 공식

이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공식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최근 12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3년(1,095일)을 일했다면 예상 퇴직금은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이 돼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1일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두 금액 중 더 높은 쪽이 기준이 돼요.

이런 분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시급 근무자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 원리 더 깊이 보기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으로 나누지 않아요. 퇴사 직전 3개월의 역(曆)일수가 89~92일로 달라지기 때문에, 총임금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눠야 정확해요. 예를 들어 3월~5월(91일) 급여 합계가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약 98,901원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2개월 치를 3개월 비율(3/12)로 환산'해 가산해요. 연 상여 1,200만원이라면 300만원(= 1,200만원 ×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요.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요.

퇴직금 계산 흐름도

3개월 임금총액 + 상여·연차 ÷ 달력 일수(90일) 1일 평균임금 × 30일 30일분 임금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 = 지급액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3가지

근속연수월급(세전)3개월 임금 합계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3년(1,095일)300만원900만원÷91일약 98,901원약 890만원
5년(1,825일)350만원1,050만원÷91일약 115,385원약 1,731만원
10년(3,650일)400만원1,200만원÷91일약 131,868원약 3,956만원

상여·연차 없음 가정. 실제 값은 위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1.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하는 경우 — 퇴사일(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실제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 8월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퇴사일은 9월 1일로 입력해야 재직일수가 정확해요.
  2. 상여·연차수당을 3개월 급여에 포함해 입력하는 경우 — 상여와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에 최근 12개월 합계 금액을 넣어야 해요. 3개월 급여 칸에 한꺼번에 합산하면 3/12 가산 규정이 중복 적용돼 퇴직금이 과다 계산돼요.
  3.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보다 낮게 신고받는 경우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해 정기상여금 등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대법원 2013다48806)는 정기적·일률적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요.

관련 법령 배경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해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상여·연차수당 가산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은 같은 법 제13조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제44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산식이 적용되며, DC형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연금 계좌에 납입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두고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해요. 이 계산기도 이 방식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나 시급 근무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시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시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 이때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에요.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본인이 굴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과 DB형 기준이에요.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정한 뒤 다시 되돌리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낮아요. 10년 근속에 퇴직금 4,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44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48만원으로 실효세율이 약 1.2% 수준이에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은 더 내려가고, 근속이 짧은데 금액이 크면 올라가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되는데, 그때는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이미 세금을 떼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전제라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가 1년 몇 개월이면 세금 계산에서 몇 년으로 보나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봐요. 예를 들어 3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커지면 근속연수공제도 커지므로 세금 계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해요. 다만 퇴직금 금액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하니, 두 계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위 산식은 2026년 기준이며, 지급 요건·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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