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 만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을 쏙 계산해 드려요.
이직일(퇴사일) 당시의 만 나이예요. 만 50세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져요.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에요.
퇴직 전 3개월 세전 평균 월급이에요 (단위: 원).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요.
1일 평균임금 -원
평균임금 -원 × 60% = -원-
적용 1일 구직급여액 → -원
- · 가입 - → -일 동안 받아요
색이 진하고 테두리가 있는 칸이 내 경우예요. 단위: 일
1일 구직급여액 -원 × 소정급여일수 -일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1일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출처: 고용보험(ei.go.kr)·고용노동부.
사용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예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이직일(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넣어요(생년월일과 이직일로도 자동 계산돼요).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넣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구직급여액,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순서대로 나와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조정돼요.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와요.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면 60%는 6만 원이지만, 하한액보다 낮아 실제로는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아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해요. 또한 실업 신고 후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져요.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계산한 60%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 지급돼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은 분은 대부분 하한액인 하루 66,048원을 받게 돼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아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에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부상, 회사의 폐업·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 결과대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정 방식으로 예상액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도구예요.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 이력, 이직 사유,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보험(ei.go.kr), 고용노동부(moel.go.kr). 위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상·하한액·소정급여일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