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 계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올해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 근거와 함께 쏙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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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근율 확인
연차 일수 확인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첫 출근일)을 넣어 주세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날짜 시점에 발생해 있는 연차를 계산해요. 비워두면 오늘로 계산해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발생해요. 대부분 80% 이상이에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 근무했어요 (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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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실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시점·범위는 확정 전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확인을 권장해요.
산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26년 기준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연차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올해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 근속기간과 적용 규정,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그래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입사일을 골라요. 둘째, 기준일(기본값은 오늘)과 직전 1년 출근율(80% 이상/미만)을 확인해요. 셋째,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기간, 적용 규정, 발생 연차 일수가 순서대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연차 계산 공식과 예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겨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올라가요.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15 + 1 = 16일, 근속 5년이면 17일이에요. 근속 21년이 되면 상한인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계속 25일이에요. 입사 6개월(매월 개근)이라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5일이 생겨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한 번에 부여해요. 이 경우 첫 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차 계산기는 이해하기 쉬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회사 방식과 다르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출근율 80%의 의미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이에요.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실제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니, 애매하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원리 더 깊이 보기
연차 공식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에서 가산이 3년 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법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기 때문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즉 2년 차는 기본 15일 그대로이고, 3년 차부터 1일씩 늘기 시작해요.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중요해요. ① 업무상 부상·질병 기간 ②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어도 80% 미달 걱정 없이 15일 연차가 발생해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
| 1년 | 15일 | 80% 이상 출근 시 |
| 3년 | 16일 | +1일 가산 시작 |
| 5년 | 17일 | |
| 10년 | 19일 | +4일 누적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최대)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출근율 80% 이상 기준.
자주 틀리는 3가지
-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을 합산해 26일로 생각하는 경우 —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11일은 1년 이상이 됐을 때 부여되는 15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발생해요. 다만 1년이 지나면 이미 쓴 11일을 15일에서 빼지 않고 추가로 15일이 생기는 구조예요(2020년 대법원 판례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혼동하는 경우 — 회사가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입사 연도에 일수가 일할 계산으로 줄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사 방식이 다르면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해요.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회사의 연차촉진 조치 유무에 따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해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15일+가산은 제60조 제1·4항이 근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단,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겨요. 이렇게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어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이 가산은 계속 늘어나 근속 21년 차에 25일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상한이 25일이라 그 이후로는 25일로 유지돼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1년 이상 근무자라도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그 기간에 개근한 달 수만큼(1달에 1일) 연차가 생겨요. 개근한 달이 8개월이면 8일이 되는 식이에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는 방식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1월 1일 같은 특정일에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라 첫 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안 쓰면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치 통상임금에 못 쓴 연차 일수를 곱해서 구해요.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차례 사용을 알렸는데도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해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law.go.kr). 위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연차 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 구조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