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기 — 실제 근무일수·입퇴사 일수 계산
입사일·퇴사일 사이 실제 근무일수를 주5일·주6일, 연차·휴가·공휴일까지 반영하고 중도 입퇴사 급여 일할계산도 한 번에 확인해요.
종료일을 포함해 재직일수를 세요. 실제 근무일 = 주말·공휴일·사용 휴가를 뺀 날이에요.
역일수(달력일)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사용 방법
근무일 계산, 이렇게 이뤄져요
실근무일은 이렇게 세요
먼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달력상 모든 날을 세서 총 재직일수를 구해요. 여기서 쉬는 날을 단계별로 빼요. 주5일제는 토·일을, 주6일제는 일요일만 쉬는 날로 보고 뺀 뒤, 평일에 걸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시 빼요. 마지막으로 그 기간에 쓴 연차·휴가일수를 빼면 실제 근무일이 나와요.
실제 근무일 = 총 재직일수 − 주말(휴무) − 공휴일 − 사용 휴가일수
급여 일할계산 공식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달 급여를 재직한 날만큼만 받아요. 이 도구는 가장 널리 쓰는 역일수(달력일) 기준을 써요. 월 급여를 그달의 총 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구한 뒤, 재직일수를 곱해요.
일할 급여 = 월 급여 ÷ 그달 총일수 × 재직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31일인 달에 10일 일했다면 300만 원 ÷ 31 × 10 = 약 967,742원이에요. 회사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실제 근무일)로 나누는 곳도 있으니, 급여명세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월급제 급여는 그 쉬는 날도 유급으로 보기 때문에 일할계산에서 달력일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실근무일 계산은 연차 소진 현황이나 근태 마감, 계약직·프리랜서의 근무일수 정산에 쓰기 좋아요. 두 계산은 목적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골라 쓰면 돼요.
공휴일 제도 원리 더 깊이 보기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명절(설·추석 연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외 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 15일이 해당해요. 이 규정은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지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됐어요(5인 미만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따라 다름).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대신 쉬도록 한 제도예요. 2023년부터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까지 확대됐어요. 이 계산기는 2024~2027년 대체공휴일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일할계산 방식 비교 (월급 300만원, 31일 달 중 10일 근무)
중도 입퇴사 급여 계산 예시
| 상황 | 월급 | 달 총일수 | 재직일수 | 일할 급여(역일 기준) |
|---|---|---|---|---|
| 8월 15일 입사 (31일 달) | 300만원 | 31일 | 17일 | 약 1,645,161원 |
| 9월 10일 퇴사 (30일 달) | 350만원 | 30일 | 10일 | 약 1,166,667원 |
| 2월 20일 퇴사 (28일 달) | 400만원 | 28일 | 20일 | 약 2,857,143원 |
역일수(달력일) 기준. 회사가 소정근로일수 기준을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입사일과 첫 근무일을 혼동하는 경우 — 급여 계산의 재직일수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부터 기산해요.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습 첫날도 근로일로 봐요. 인사 처리가 늦어 급여 기산일이 달라지는 경우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 달마다 총일수가 다른 걸 무시하는 경우 — 역일수 기준은 2월(28일), 4·6·9·11월(30일), 나머지(31일)에 따라 하루치 금액이 달라요. 같은 10일 근무라도 2월이면 3월보다 더 받아요.
- 공휴일을 실근무일에서 빼지 않는 경우 — 주말은 쉽게 눈에 보이지만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달력을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이 계산기는 2024~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모두 자동으로 반영해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근무일·공휴일 계산에 관련된 법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69호),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60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등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공휴일 유급 의무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일 계산기와 날짜 계산기의 영업일 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날짜 계산기의 영업일 계산은 주말과 공휴일만 뺀 영업일 수를 세는 도구예요. 근무일 계산기는 여기에 주5일·주6일 근무형태 선택과 사용한 연차·휴가 차감, 그리고 중도 입퇴사 급여의 일할계산까지 더해 급여·근태 실무에 맞춘 도구라는 점이 달라요. 단순히 영업일 수만 필요하면 날짜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실근무일에서 연차나 휴가는 어떻게 빼나요?
실근무일 계산 탭의 사용 휴가일수 칸에 그 기간에 쓴 연차·휴가 일수를 숫자로 넣으면 돼요. 주말과 공휴일을 뺀 실근무 가능일에서 입력한 휴가일수를 다시 빼서 실제 근무일을 보여줘요. 휴가일수가 실근무 가능일보다 많으면 0일로 표시하고 안내 문구가 떠요.
중도 입퇴사 급여 일할계산은 어떤 공식을 쓰나요?
이 도구는 역일수(달력일) 기준을 사용해요. 일할 급여는 월 급여를 그달의 총 일수로 나눈 뒤 재직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31일인 달에 10일 재직하면 300만 원 ÷ 31 × 10 = 약 967,742원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어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주5일제와 주6일제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5일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쉬는 날로 보고 빼요. 주6일제는 일요일만 쉬는 날로 보고 토요일은 근무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도 주6일제의 실근무일이 주5일제보다 많게 나와요. 공휴일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제외해요.
공휴일 데이터는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나요?
대한민국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내장해 반영해요. 이 범위를 벗어난 연도는 공휴일 없이 주말만 제외해 계산한 뒤 화면에 안내를 표시해요. 공휴일 데이터는 매년 1회 갱신하며 참고용 정보로, 임시공휴일 등 최신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공휴일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특일정보 등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어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반). 급여 일할계산·근무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도구
다음에 해볼 도구
근무일수 계산 후 함께 확인하면 좋은 항목
입사일·퇴사일 사이의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했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연차·날짜 차이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