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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 만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을 쏙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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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퇴사일) 당시의 만 나이예요. 만 50세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져요.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이에요.

퇴직 전 3개월 세전 평균 월급이에요 (단위: 원).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요.

수급요건 확인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노력을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예상액이에요.
STEP 1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원

STEP 2
1일 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 -원 × 60% = -원-

하한 - 상한 -

적용 1일 구직급여액 → -원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산정 막대
STEP 3
소정급여일수

- · 가입 - → -일 동안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 × 가입기간)

색이 진하고 테두리가 있는 칸이 내 경우예요. 단위: 일

STEP 4
총 예상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원 × 소정급여일수 -일

총 예상 수급액
-
-
수급기간 타임라인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1일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출처: 고용보험(ei.go.kr)·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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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이직일 기준 만 나이(또는 생년월일)를 넣어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넣어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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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계산기로 금액을 봤다면 그 다음 질문은 대부분 “나는 받을 수 있나”예요.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이고,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요건내용자주 걸리는 지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달력 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의 합이에요. 주 5일 근무자는 약 7.5개월, 주 3일 근무자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이직 사유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통근 왕복 3시간 이상·질병·간호·권고사직 등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 의사와 능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미 다른 곳에 취업했거나, 질병·출산 등으로 즉시 일할 수 없으면 해당하지 않아요(이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검토해요).
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신청만 하고 활동을 안 하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아래 실업인정 부분을 봐 주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해요.

신청 절차 5단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되돌아가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특히 구직등록을 먼저 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절차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단계무엇을어디서
1구직 등록 —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해 구직 신청고용24 (워크넷 통합)
2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전 직장이 제출해요전 직장 → 근로복지공단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4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해요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5실업인정 —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입금돼요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이직확인서가 안 올라올 때

2단계는 본인이 아니라 전 직장이 하는 일이라,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평균임금과 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빨라요.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정해진 날마다 “나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를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돼요.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해요.

인정일 주기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사이에서 지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4주 단위로 반복돼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가 한 회차예요. 지정된 날을 놓치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해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 구인처에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응모
  • 채용 박람회 참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회차와 개인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와 종류가 달라지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안내받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기간에 관해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대기기간 7일 — 실업 신고 후 7일 동안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수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7일을 뺀 값이에요.

수급기간 12개월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돼요.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기간이 짧아져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제44조(실업의 인정)·제47조(재취업 활동 신고)·제48조(수급기간)·제49조(대기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9조, 시행규칙 제84조·제87조·제92조.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 주세요.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예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이직일(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넣어요(생년월일과 이직일로도 자동 계산돼요).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총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넣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구직급여액,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순서대로 나와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조정돼요.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와요.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면 60%는 6만 원이지만, 하한액보다 낮아 실제로는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아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해요. 또한 실업 신고 후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돼요.

상한·하한 구조 원리 더 깊이 보기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이지만, 이 값이 법정 상한(68,1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자르고, 법정 하한(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려줘요.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이 68,100원 vs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서, 월 평균임금이 약 330만원(= 66,048 ÷ 0.6 × 30)보다 낮은 분은 거의 대부분 하한액을 적용받아요. 반대로 월 평균임금이 약 340만원(= 68,100 ÷ 0.6 × 30)을 넘어도 상한 68,100원에서 막혀요.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돼요: '최저시급 × 0.8 × 8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하한액도 올라요. 2025년 하한 63,104원(최저시급 9,860원) → 2026년 66,048원(10,320원)으로 약 4.7% 인상됐어요.

1일 구직급여액 구간 시각화 (2026년)

하한 이하 → 66,048원 하한 평균임금 60% 적용 구간 상한 68,100원 66,048원 고정 월급에 따라 달라짐 68,100원 고정 월 평균임금 약 330만원 이하이면 대부분 하한 적용

월 평균임금별 예상 수급액 예시 (가입 3년, 40세)

월 평균임금1일 급여 계산액실제 1일 급여소정급여일수총 수급 예상액
200만원40,000원 (60%)66,048원 (하한)180일약 1,188만원
300만원60,000원 (60%)66,048원 (하한)180일약 1,188만원
400만원80,000원 (60%)68,100원 (상한)180일약 1,226만원

2026년 기준, 자진퇴사 아닌 경우.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1.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혼동하는 경우 — 180일은 '달력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유급일)의 합이에요. 주 5일 근무자는 약 7.5개월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지만, 주 3일 근무자는 훨씬 오래 가입해야 해요.
  2. 자진퇴사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간호,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해요.
  3. 대기기간(7일)을 수급 기간에서 빼지 않는 경우 —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실제 수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 − 7일이에요. 단,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대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와 제50조(소정급여일수 별표1)에 근거해요. 1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며,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해 매년 결정돼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은 동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돼 있어요.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2026년 68,100원으로 처음 인상됐어요. 앞으로도 상한액은 물가·임금 수준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므로, 상·하한 기준은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져요.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계산한 60%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 지급돼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은 분은 대부분 하한액인 하루 66,048원을 받게 돼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아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에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부상, 회사의 폐업·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 결과대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정 방식으로 예상액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도구예요.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 이력, 이직 사유,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정도 일한 셈입니다. 일하지 않은 주말은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날치 실업급여가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돼요.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는데,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기간이 짧아져서 받을 수 있는 날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분이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부족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본인이 아니라 전 직장이 제출하는 서류예요. 제출되지 않으면 평균임금과 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먼저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조회해 보고, 아직이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 회차 동안 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신고하면 돼요. 구인처 응모, 채용 박람회 참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정돼요.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사이에 지정되고 이후에는 4주 단위로 반복돼요. 요구되는 활동 횟수는 회차와 개인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수급자격 인정 때 안내받은 기준을 따라 주세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고용보험(ei.go.kr), 고용노동부(moel.go.kr). 위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상·하한액·소정급여일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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