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900만원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도 한눈에 보여드려요.
| 구분 | 납입액 | 공제 인정 | 제외 |
|---|---|---|---|
| 연금저축 | - | - | - |
| IRP | - | - | - |
| 합계 | - | - | - |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계좌예요.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 대신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 받는 나이 | 세율 | 연금소득세 | 세후 수령액 |
|---|
한 해에 받는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이 낮은 세율이 아니라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사용 방법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이렇게 이뤄져요
계산 공식과 예시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넣은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큰 편이에요.
환급액 = 공제 인정액 × 공제율(13.2% 또는 16.5%)
공제 인정액 = 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IRP 납입액, 합쳐서 최대 900만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전액이 인정돼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연금저축 IRP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계좌별로 얼마가 인정되고 얼마가 빠지는지 표로 나눠서 보여줘요.
납입액별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제 인정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되니 계산은 단순해요. 자주 쓰는 금액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공제 인정액 |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이미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한도를 다 채워도 표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예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을 그냥 놓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운 뒤 남은 300만원은 IRP에 넣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은 문제없이 전액 인정돼요. 위 계산기는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옮기면 되는지 알려줘요.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달라요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900만원까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원은 왜 넣을까요?
공제를 못 받아도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떼지 않는 이점이 남기 때문이에요. 일반 계좌라면 이자나 배당에 15.4%를 떼이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그 세금이 나중으로 미뤄져요. 그 돈까지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불러요. 다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뺄 때 세금이 붙지 않으니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연금으로 받을 때와 중간에 깰 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 받는 나이 | 세율 | 1,200만원 받을 때 세금 |
|---|---|---|
| 70세 미만 | 5.5% | 660,000원 |
| 70~79세 | 4.4% | 528,000원 |
| 80세 이상 | 3.3% | 396,000원 |
| 중도해지 | 16.5% | 1,980,000원 |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표에서 보듯 같은 1,200만원이라도 세금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계좌들은 중간에 쓸 가능성이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안전해요.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 조건도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우니, 가입 전에 이 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해에 받는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다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900만원을 꽉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되니 주의하세요. 넣을 수 있는 돈 자체는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예요.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두 세율 모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값이에요.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16.5%면 148만 5천원, 13.2%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해서 번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돌려받았던 세금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경우도 생겨요.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좌라서,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내요. 세율은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서 70세 미만은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한 해에 받는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이 낮은 세율이 아니라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한도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채운 뒤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한도를 낭비하지 않아요.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똑같이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계좌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와 중도인출 조건이 달라요.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이 더 까다로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에 금융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합산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납입한도 합산 연 1,8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70~79세 4.4%·80세 이상 3.3%,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요율과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