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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주택 수·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요. 6~9억 구간 세율과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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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매매) 기준이에요. 상속·증여·원시취득(신축)이나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아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산정은 세대 기준이며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총 납부액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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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구성

세목세율세액

취득가액별 취득세 표준세율 (1주택 유상취득 기준)

표준세율(1~3%) 6~9억 비례구간 내 취득가액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취득세는 취득 유형·주택 수·지역·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케이스별로 변경될 수 있어요.

🔎 정확한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가액·주택 수·지역을 바꿔가며 다시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사용 방법

🏠주택 수·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85㎡ 기준)을 골라요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해요 (예: 50000 = 5억원)
✅'취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액, 적용 세율 근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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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취득세는 집·땅 같은 부동산을 사면 내는 지방세예요. 툴쏙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을 돈 주고 사는 유상취득(매매)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주택 수·전용면적·지역만 넣으면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액을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이번 취득을 포함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85㎡ 초과 여부)을 골라요. 둘째,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해요(5억이면 50000). 셋째, '취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목별 세액과 총 납부액, 적용된 세율의 근거가 표로 나와요.

주택 유상취득 세율과 계산 공식

1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예요. 그 사이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요.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집은 7×2÷3−3 = 약 1.67%라서 취득세가 약 1,169만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딸려 오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면 비과세,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붙어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85㎡ 초과면 세금이 조금 더 나와요.

다주택·법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 지역 지정 변경 등 예외가 많아 실제 적용은 케이스마다 달라져요.

취득가액 구간별 세금 비교 (1주택·비조정·85㎡ 이하)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10%)총 납부액
5억원1%500만원50만원550만원
7억원약 1.67%약 1,169만원약 117만원약 1,286만원
9억원약 2.99%약 2,693만원약 269만원약 2,963만원
12억원3%3,600만원360만원3,960만원

85㎡ 이하 비과세(농어촌특별세 없음) 기준. 85㎡ 초과 시 취득가액의 0.2% 추가. 2026년 세율 기준.

자주 틀리는 3가지

  1. 취득세만 계산하고 부대비용을 빠뜨리는 경우 —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외에도 법무사 비용(등기), 공인중개사 수수료(최대 0.9%),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이 추가돼요. 총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의 1~2% 수준이 될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2.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간과하는 경우 —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1~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취득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외국 거주자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면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관련 법령과 감면 제도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 및 제11조(세율)에 근거해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규정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다만 주택 수 계산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생애최초 구입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반드시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상취득 1주택은 취득가액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6~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2÷3−3'% 공식으로 세율이 정해져요. 이 세율을 취득가액에 곱한 값이 취득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총 납부액이 돼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함께 붙는 부가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비과세, 85㎡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돼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합해서 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세율이 왜 애매한가요?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지만, 그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도록 '취득가액(억)×2÷3−3'% 공식을 써요. 예를 들어 7억은 약 1.67%, 8억은 약 2.33%예요.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는 걸 줄이려는 구조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될 수 있어요. 중과는 일시적 2주택·감면·지역 지정 변경 등 예외가 많아 실제 적용 여부와 세율은 케이스마다 달라지니, 반드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취득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이며 상속·증여·신축,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취득 유형과 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지방세법(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위택스(wetax.go.kr) 기준.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케이스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취득세는 취득 유형·주택 수·지역·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총 납부액 구조 (6억 주택·1주택 예시)

취득세 1%600만원지방교육세60만원총 납부액660만원취득가 × 세율+ 부가세목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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