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를 전환율만 넣으면 바로 환산해요. 법정 상한 비교까지 한 화면에서.
만원 단위로 넣어요. 예) 전세 1억이면 10000
월세로 돌리고 남길 보증금이에요. 비우면 순수 월세(보증금 0원)로 계산해요.
보증금과 월세, 저울에 달아보면
금액을 넣으면 저울이 기울어져요
전환율이 바뀌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전환율을 넣으면 민감도가 나와요
※ 전환율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계산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최근 계산 기록
사용 방법
전월세 전환 계산기 사용법과 전환 원리
툴쏙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서로 바꿔 주는 도구예요. 전환율만 넣으면 예상 월세나 전세 환산 보증금이 바로 나와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전환 방향을 골라요. 전세를 월세로 돌릴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지 선택해요. 둘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고 전환율을 입력해요. 셋째,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월세 또는 전세 환산 보증금이 나오고, 보증금을 조정했을 때 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쓰는 공식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월세로 돌리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눠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는 연 월세(월세×12)를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에 더해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전세 1억(10000만원)을 보증금 3000만원만 남기고 월세로 돌리면, 남는 7000만원에 전환율 4.75%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세는 약 27만 7천원이 나와요. 반대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환산하면, 연 600만원을 4.75%로 나눈 약 1억 2632만원에 보증금을 더해 약 1억 5632만원이 돼요.
법정 전환율 상한, 이렇게 정해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해 두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낮은 값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2.75%인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4.75%가 상한이 돼요.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 적용되며,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조정으로 월세 부담 맞추기
같은 집이라도 남기는 보증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져요. 보증금을 많이 남길수록 월세는 줄고, 적게 남길수록 월세는 늘어요. 이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입력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아래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줘서, 내 형편에 맞는 조합을 찾기 쉬워요.
전세 vs 반전세 vs 월세 비용 비교 예시
같은 집을 전세, 반전세(보증금 일부+월세), 순수 월세로 계약할 때 실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요. 전환율 4.75% 가정이에요.
| 계약 형태 | 보증금 | 월세 | 연간 순수 현금 지출 | 비고 |
|---|---|---|---|---|
| 전세 | 1억원 | 0원 | 0원 (보증금은 돌려받음) | 목돈 필요, 이자 기회비용 발생 |
| 반전세 | 3,000만원 | 약 278,000원 | 약 333만원 | 보증금 부담 줄이고 월세 발생 |
| 순수 월세(보증금 0) | 0원 | 약 396,000원 | 약 475만원 | 보증금 없이 월세 최대 |
전환율 4.75%, 전세 환산 1억원 기준 예시. 전세자금대출 이자·보증금 예금 이자 등 기회비용은 별도 계산 필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전환율을 기준금리와 혼동하는 경우 —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다른 개념이에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이지만, 실제 계약에서 쓰는 전환율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값이에요. 계약서에 전환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값을 넣어야 정확해요.
- 전세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경우 — 전세는 월세보다 "싸다"고 느끼지만,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회비용이에요. 전세 1억원의 기회비용은 연이율 3.5%라면 연 350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월세와 비교해야 진짜 유·불리를 알 수 있어요.
- 계약갱신 시 전환율 상한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법정 상한도 바뀌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상한이 재계산되므로, 갱신 전에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임차인 보호 제도 배경
전월세 전환율 상한 제도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요구해 세입자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서울보증),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 전월세 신고제 등 여러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해요. 제도 세부 기준과 최신 기준금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에서 전환 후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와요.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전환율 4.75%로 돌리면 월세는 약 27만 7천원이에요.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2.75%인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4.75%가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니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얼마가 되나요?
연 월세(월세×12)를 전환율로 나눈 뒤 기존 보증금을 더하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나와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전환율 4.75%라면 약 1억 5632만원이에요.
전환율은 꼭 법정 상한으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실제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전환율을 쓰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을 넣는 게 정확해요. 법정 상한은 참고용으로 비교하시라고 함께 보여드려요.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는 얼마나 오르나요?
낮춘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만큼 월세가 올라요. 전환율 4.75%에서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세가 약 4만원 늘어요. 계산기의 시나리오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도구
참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07-16 기준 2.75%).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구조 (전세 3억 → 보증금 1억)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어요.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