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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아는 금액 하나만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3초 안에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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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세금계산서 미리보기 (참고용)
공급가액-
부가세(세액)-
합계금액-
참고 납부세액-

※ 원 단위 반올림 · 참고용 계산

이 결과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완료했어요

사용 방법

🔀과세 유형(일반·간이)과 입력 기준(공급가액·합계금액)을 골라요
🔢아는 금액 하나만 입력해요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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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

툴쏙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아는 금액 하나만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나눠서 계산해 드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 결과를 세금계산서 카드로 보여드려요.

3단계로 계산하기

첫째,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 입력 기준(공급가액·합계금액)을 골라요. 둘째, 아는 금액 하나만 입력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붙어요. 셋째, 결과 카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나뉘어 표시되고, 이미지 저장이나 링크 복사로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 공식과 예시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는 간접세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해요. 공급가액(세전 가격)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이 둘을 더하면 합계금액(공급대가)이 돼요.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이에요. 반대로 합계금액 110,000원만 안다면 11로 나눈 10,000원이 부가세이고, 나머지 100,000원이 공급가액이 돼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 부가세 계산기의 간이과세 결과는 참고치이고, 정확한 납부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계산서에는 세 금액이 나뉘어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세액(부가세)·합계금액이 각각 따로 적혀요.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만들 때 이 세 값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부가세 계산기로 한 번에 나눠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신고 대상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신고1~6월분7월 25일
2기 확정신고7~12월분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12월분(1년)다음 해 1월 25일

국세청 공지 기준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원리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이므로, 역으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1.1로 나누는 대신 합계금액 × 10/11 또는 합계금액 ÷ 11 × 10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결과지만 분수로 표현하면 계산 실수가 줄어요.

예를 들어 합계 550,000원이면 공급가액 = 550,000 ÷ 11 × 10 = 500,000원, 부가세 = 550,000 − 500,000 = 50,000원이에요. 이 계산기는 합계금액을 입력 기준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역산해 줘요.

실무 예시 3가지

상황아는 금액공급가액부가세(10%)합계금액
견적서 작성공급가액 500,000원500,000원50,000원550,000원
영수증 역산합계금액 220,000원200,000원20,000원220,000원
거래명세서공급가액 1,200,000원1,200,000원120,000원1,320,000원

일반과세자 기준(10%).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해 공유할 수 있어요.

자주 틀리는 3가지

  1.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려는 경우 — 합계금액 110,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0원이 돼요. 이건 공급가액 100,000원과 달라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반드시 ÷1.1(또는 ×10/11)로 역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으로 계산' 모드가 이 실수를 방지해줘요.
  2.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 10%를 그대로 쓰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실제 부담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여서 1.5~4%예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간이과세자라면 홈택스에서 정확한 계산을 확인하세요.
  3. 부가세 면세 항목을 과세로 계산하는 경우 — 기초생활 식품류,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은 부가세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 항목들은 부가세가 0원이므로 공급가액 = 합계금액이에요.

관련 법령과 제도 배경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10%)에 근거해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같은 법 제61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2024년 기준).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 및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이에요(2023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세전)이고, 부가세는 그 위에 추가로 붙는 세금(10%)이에요. 두 금액을 더한 것이 합계금액(공급대가)이고, 세금계산서에는 이 세 금액이 각각 따로 표시돼요.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따로 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합계×10/11과 같은 계산이에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만 남아요.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업종을 선택하면 참고 실효세율(부가가치율×10%)을 적용한 참고 납부세액을 함께 보여드려요.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결과를 실제 신고·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 주세요.

부가세율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반영되나요?

현재는 부가세율 10%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약 세율이 바뀌면 계산 기준값을 갱신해 반영할 예정이에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내는 제도예요. 받은 부가세가 100만 원이고 낸 부가세가 60만 원이면 40만 원만 납부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관련 도구

데이터 출처: 부가세율·신고기간은 국세청(nts.go.kr) 안내 기준이에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 참고치이며, 계산 결과는 모두 참고용이에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계산 흐름 (공급가액 100,000원 예시)

공급가액100,000원부가세 10%10,000원합계 금액110,000원× 0.1합산

합계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합계 ÷ 1.1 = 공급가액이에요. 110,000 ÷ 1.1 = 100,000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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