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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액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만 넣어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할지 바로 보여드려요. 가족·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는 아는 만큼만 넣으면 돼요.

2026년 귀속 기준 · 2027년 2월 정산
① 기본 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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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자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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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대보험·카드 사용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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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금·보험·기부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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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비·교육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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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월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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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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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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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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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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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금액(원)

간이 계산기라서 주택자금 공제·맞벌이·한부모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참고용으로만 쓰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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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총급여와 올해 이미 낸 소득세를 입력해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있어요
🧾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같은 항목은 아는 만큼만 열어서 채워요. 모르면 비워도 돼요
💰계산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과 단계별 계산표가 나와요 (설치·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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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 공식과 예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예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이 연말정산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구해요.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신용카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본인만 공제 대상, 4대보험료 45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에요.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 4대보험료 450만원, 카드 공제 187만 5천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987만 5천원이고, 세율 15%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322만 1,250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45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98만 1,25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가 220만원이었다면 소득세 21만 8,750원에 지방소득세 2만 1,875원을 더해 24만 625원을 돌려받는 계산이에요.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항목공제 방법
소득공제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으로 낸 금액 전액
소득공제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원
세액공제자녀·출산입양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IRP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15%,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초과 30%, 월세 1,000만원 한도 15~17%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위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적을 때 13만원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았거나 합계가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대신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공제액이 큰 쪽을 자동으로 골라 보여줘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제가 한 푼도 없고, 그 선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율이 붙어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25%를 채울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쓰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이 선을 넘은 뒤에 쓰는 편이 유리해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그 위는 200만원이에요.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만원)씩 한도가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연금저축·IRP는 연말 전에 넣어야 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그해 마지막 날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돼요. 계산 결과 아래에는 900만원 한도까지 채웠을 때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보여드려요. 금액별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IRP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간단히 쓰도록 만든 계산기라서 아래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 주택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맞벌이·한부모 관련 공제, 난임시술비 같은 의료비 특례율,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도 입사·퇴사 정산, 전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예요. 해당한다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뺀 값이에요.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라서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정산돼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돼요.

신용카드는 얼마를 써야 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이 문턱이에요. 문턱을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이에요. 문턱을 채우는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공제액이 커져요.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맞춘 금액이라서, 실제 공제 결과가 이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더 내요. 흔한 이유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쳤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을 때, 공제를 신청한 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 때, 다른 근무지나 부업 소득을 합산해야 할 때예요. 이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넣어 보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말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그해 마지막 날까지 납입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돼요.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만 빼 주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계산 결과의 안내 문구에서 한도까지 채울 때 늘어나는 환급액을 볼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주요 공제만 넣는 간이 계산기라서 주택자금 공제, 맞벌이·한부모 공제, 기부금 한도 계산 같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아요. 세법은 매년 바뀌고,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원 단위 절사 방식 차이로 소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참고용으로 쓰시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기준: 2026년 귀속(2027년 2월 정산) 현행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소득세율 6~45%(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 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 구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26년 귀속 자녀 추가한도 포함),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요율과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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